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3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3
- 선고일
- 2016-07-1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신청인들이 수습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이 6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수습기간이 많이 남은 근로자들의 수습기간을 단축하여 곧바로 채용불가 통보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업무적격성을 평가하였고, 근무 기간이 2개월 미만이라 남은 기간에 실적을 달성할 여지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 종료 전에 행한 채용거부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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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