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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3
선고일
201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퇴근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부적절한 용접봉 사용으로 검사 중단 및 납기지연 손실을 초래하고 업무지시 반발 및 불량한 근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비위행위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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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