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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2
선고일
2016-12-09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장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 2명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들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승마교관인 근로자1의 경우 계약 만료 통보 후 종전 사용자에게 다시 공개채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법상 사용 제한 예외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없어 각하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사무안내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2의 경우 위탁 사업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단절 없이 3년간 계속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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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