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2
- 선고일
- 2016-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 종료일이 없고 계속 근로를 유지했으므로 일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총괄책임자 자리에서 배제된 것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보증보험 등의 가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2조(지도사 연수교육)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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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