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2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2
선고일
2016-04-06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일용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계약 종료일이 없고 계속 근로를 유지했으므로 일일 단위로 계약이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공사총괄책임자 자리에서 배제된 것을 해고로 단정하기 어렵고, 나머지 근로자들은 자의적 판단으로 해고를 주장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해고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