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1
- 선고일
- 2016-09-27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사용자가 이전 수탁업체의 근로조건 및 취업규칙을 묵시적으로 승계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권고에 따라 사용자가 인사관리규정상 정년을 만 60세로 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만 60세가 도래한 근로자를 정년퇴직 처리한 처분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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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