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31
- 선고일
- 2016-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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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