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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31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31
선고일
2016-07-05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영하는 다른 매장의 근로자 수를 합산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선임 직원이 근로자의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그만두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 직원에게 해고 권한이 없음을 알고 사용자에게 해고 여부를 문의한 점, 사용자가 직접 해고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근로자가 제출하지 못한 점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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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3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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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