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9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회계전표 결재 누락과 공금횡령 직원에 대한 관리책임 소홀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의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횡령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관리책임 소홀에 불과함에도 다른 팀장에 비해 가장 과중한 처분을 받은 점, 강등으로 인한 임금 삭감 등의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강등(정직 2월) 처분이 비위행위에 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과도하여 징계양정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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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