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9
- 선고일
- 2016-07-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 종료일이 기재되지 않고 1개월로 표시된 사실은 있으나, 실 근무일수에 따라 일당이 지급되었고 출근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었으며 사용자가 일용직 고용보험을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공사 중단 기간에 근로자들이 타 사업장에서 근무했고 공사 재개 후에도 복귀 요청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들이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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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