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8
- 선고일
- 2016-05-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등기이사로서 해임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간계약서 작성 등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고 대표이사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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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