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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2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28
선고일
2016-05-31

판례 요지

신청인은 회사의 공동운영 협약서를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등기이사로서 해임되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등기이사로서 이사회와 주주총회에 참석해 의사결정에 참여하였고, 주주간계약서 작성 등 회사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개별적·구체적인 업무지시 없이 포괄적인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였고 대표이사와의 협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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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