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2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28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대아파트 관리회사의 부도로 관리사무소장이 인사와 노무 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을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가 사용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 다툰 후 관계 개선 노력을 하지 않고 관리사무소장에게 인신공격과 협박성 문자를 지속해서 보낸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아 이 사건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2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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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