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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6
선고일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내려진 징계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아닌 대의원의 징계해직 촉구 결의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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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