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6
- 선고일
-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기발령 이후 내려진 징계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으로 인한 인사상·급여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대기발령에 대한 구제이익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상 비위행위가 아닌 대의원의 징계해직 촉구 결의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근로자가 입은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대기발령이 인사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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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