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6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6
- 선고일
- 2016-03-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권고사직 형태의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밝히고 개인 사물을 정리한 후, 사용자가 이메일로 승낙 의사를 표시하자 근로자가 계속 근로의사를 밝히며 청약 철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처리에 관한 행정적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았더라도 합의해지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이루어진 근로자의 청약 철회는 효력이 없으므로, 당사자 간의 합의해지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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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