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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2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2
선고일
2016-1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평정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근로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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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