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2
- 선고일
- 2016-11-04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기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정기평정의 객관성이 의심되고 근로자가 경고 처분을 받은 것에 그쳤으므로 사용자의 갱신 거절이 사회통념상 합리적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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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