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2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2
- 선고일
- 2016-12-2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상감사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투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거나 이사회 의결 없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점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감사실 근무자 등이 포함된 인사위원회 구성에 신의칙 위반이 없어 징계절차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고 사후에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점, 개인적 부정한 이득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월의 징계양정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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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