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1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1
- 선고일
- 2016-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퇴 후 입원 및 퇴원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 했다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제든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원 후에도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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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