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1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1
선고일
2016-06-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조퇴 후 입원 및 퇴원 과정에서 회사에 연락을 취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단절하려 했다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4대 보험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고 언제든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을 볼 때 해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퇴원 후에도 회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을 미루어 볼 때 계속 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