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1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1
- 선고일
- 2017-01-05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으나,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간부직원이 이익대표자에 해당하여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상급 감사기관이 경징계로 판단한 점, 포상에 따른 감경 규정을 임의로 적용하여 관리자와의 징계 격차가 3단계 이상 벌어진 점, 해고 처분의 구체적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징계양정이 형평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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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