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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0
선고일
2016-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다투던 중,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인 만 75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당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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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