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0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다투던 중, 촉탁직의 계약 상한 연령인 만 75세에 도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일 당시 근로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신청을 통해 얻을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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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