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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10
선고일
2016-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2월 2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1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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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