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10
- 선고일
- 2016-07-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16년 2월 24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하였다.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 따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16년 6월 1일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부가급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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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