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5
- 선고일
- 2016-05-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가 기간만료 90일 전에 계약 갱신 거절을 통지하자 이를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해고로 볼 수 있는지와 근로자에게 무기계약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1년의 근로기간을 명확히 정해 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용자가 계약서에 따라 기간만료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정규직 채용을 노력하겠다고 표시한 것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취업규칙에도 전환 근거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 전환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