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5
- 선고일
- 2016-03-29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내용과 보수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1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계약 기간의 단절 없이 6년 이상 근무한 점을 들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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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