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1
- 선고일
-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과거 계약만료 통지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즉시 복직되어 이후에도 2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이후 3개월 동안 2차례 계약을 반복하며 갱신거절의 명분을 쌓아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번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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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