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0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01
- 선고일
- 2016-10-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측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후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나 절차 등이 없고, 실제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도 없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당연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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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