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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0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01
선고일
2016-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입사 후 1년간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고, 과거 계약만료 통지 후 부당해고 판정을 받자 즉시 복직되어 이후에도 2차례 계약이 갱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당한 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이후 3개월 동안 2차례 계약을 반복하며 갱신거절의 명분을 쌓아온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번 계약갱신 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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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20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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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