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8
- 선고일
- 2016-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개인적인 교통사고 범죄를 저지르자 사용자는 인사규정의 당연 퇴직 사유에 해당한다며 근로자를 면직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가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근로자가 사고 이후 약 2년간 업무를 무난히 수행하여 계속 근로에 문제가 없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제반 사정 고려 없이 면직규정을 기계적으로 적용해 당연 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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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