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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8
선고일
2016-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후에도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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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