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8
- 선고일
- 2016-09-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해고 구제신청의 이익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 취지의 연락을 받고도 출근하지 않았고 복직명령의 진정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복직명령 이후에도 10여 차례 연락을 시도한 점, 근로자가 심문회의 등에서 복직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으로 해고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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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