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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9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2
선고일
2016-05-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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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