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2
- 선고일
- 2016-05-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의 지회이나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 사단으로 볼 수 있고 근로자의 채용 및 해고 권한을 직접 행사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해고사유로 삼은 사항들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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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