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2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92
- 선고일
- 2016-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교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참여한 정부지원 위탁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92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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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