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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92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92
선고일
2016-08-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대학교는 교육시설에 불과하여 당사자 능력이 없고, 사립학교법에 따른 법인만 당사자 능력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참여한 정부지원 위탁사업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2년을 초과해 근무한 근로자들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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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