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
- 선고일
- 2016-05-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회사의 전산자료를 개인용 웹 저장 공간으로 옮기려 한 행위는 영업비밀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하였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고의성이 인정되고 신뢰관계와 보안시스템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비위 정도가 크므로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보았다. 아울러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없어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고 이메일로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했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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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