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8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8
- 선고일
- 2016-11-30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와 자체감사 결과를 사전에 제대로 통지하지 않고 추상적인 사유로 출석을 통지한 것은 징계절차 위반이라고 보았다. 또한, 징계사유 상당 부분이 간접적인 결재책임이고 상급기관이 통보한 견책 처분을 현저히 상회함에도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절차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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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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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