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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6
선고일
2016-06-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숙소, 계속 고용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을 통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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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