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6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2차례 업무복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금상당액, 숙소, 계속 고용기간 등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명령을 통해 근로자가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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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