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86
- 선고일
-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출근하지 않고 임금 정산을 요청한 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8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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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