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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8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86
선고일
2016-05-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되어 사직서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점, 출근하지 않고 임금 정산을 요청한 점, 다른 사업장에 취업한 후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요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며,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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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