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
- 선고일
- 2016-03-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권정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후, 3개월이 지나자 면직처리를 의결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직권정지로 인한 대기발령은 3개월이 지나도 면직할 수 없게 되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대기발령 사유를 추가하여 소급 적용한 뒤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사유를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인사규정상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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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