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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
선고일
2016-03-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직권정지'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내린 후, 3개월이 지나자 면직처리를 의결하고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사규정상 직권정지로 인한 대기발령은 3개월이 지나도 면직할 수 없게 되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에서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대기발령 사유를 추가하여 소급 적용한 뒤 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 사유를 추가하여 소급 적용하는 것은 인사규정상 소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이를 이유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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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