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
- 선고일
-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판정일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 는 9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고용 확대의 요청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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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