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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
선고일
2016-03-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며, 판정일 이전에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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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