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9
- 선고일
- 2016-05-17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위행위자의 상급자로서 관리책임이 있을 뿐 구체적인 징계사유가 없고, 결재 누락 전표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해임 사유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비위행위자의 직상급자들은 강등, 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반면, 차상급자인 근로자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해고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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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