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9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9
- 선고일
- 2016-05-3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 작성 전후로 사용종속관계가 새로 성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고, 다른 근로자에 대한 근태관리권과 채용권을 행사하며 본인 명의 대출금으로 사업장 설립에 기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 이후에도 계속 출근하여 평상시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당사자 적격이 없고 구제신청의 이익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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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