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8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입차량 기사의 멱살을 잡고 폭언 및 폭행을 시도한 사건에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16년간 장기근무하며 폭언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이번 행위가 우발적인 점,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는 점, 근로자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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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