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8
- 선고일
- 2016-06-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이를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을 갱신한 적이 없으며 계약만료 후 재계약하지 않은 전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고용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8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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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