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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7
선고일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소송 진행 중인 2016년 8월 16일에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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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