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7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사용자는 소송 진행 중인 2016년 8월 16일에 근로자를 원직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자가 구제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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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