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7
- 선고일
- 2016-09-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직통보를 하자, 근로자는 이것이 형식적인 복직통보에 불과하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유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구제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을 일시적으로 면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복직통보를 했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임금상당액 지급 요구는 독립적인 구제명령이 될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복직통보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구제절차를 유지할 실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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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