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0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0
- 선고일
- 2016-06-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를 위한 행위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