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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0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70
선고일
2016-06-13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평가위원이 재계약 기준을 모르는 상태에서 평가를 진행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평가를 위한 행위나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평가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비합리적인 평가 결과를 이유로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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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