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70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70
- 선고일
- 2016-08-29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정년이 규정되어 있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정년퇴직 처리한 전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년규정이 사문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의 재계약 여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며, 해당 근로자가 불성실하게 근로하여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를 정년규정에 따라 정년퇴직 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7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의2(벌칙)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