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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6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61
선고일
2016-05-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소장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보장된 근로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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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