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6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
- 선고일
- 2016-05-0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가 아닌 소장회의에서 징계를 결정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보장된 근로자의 의견진술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