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6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61
- 선고일
- 2016-03-1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승무 거부로 버스 운행이 중단되어 사용자가 손실 및 지자체의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사용자의 감봉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미 고정기사로 복귀하여 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고 영업소 이동에 따른 금전·신분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직장질서 유지를 위한 영업소 이동 등의 인사발령 역시 인사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61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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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