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4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4
- 선고일
- 2016-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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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54조(의견 청취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154조(등록의 취소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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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