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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4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4
선고일
2016-03-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직 중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전에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재직 중 발생한 징계처분에 대한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구제절차를 유지할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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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