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4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4
- 선고일
- 2016-10-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비위행위를 인정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습니다. 이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원인을 변경하기 위해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였으나, 이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해고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징계면직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