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1
- 선고일
-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로 판정된 바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보명령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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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