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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1
선고일
2016-08-23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전보명령에 불응하여 장기간 출근을 거부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보명령이 이미 노동위원회에서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전보로 판정된 바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전보명령지에 출근하지 않은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며, 다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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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