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51
선고일
2016-06-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 연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