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51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51
- 선고일
- 2016-06-0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로우더 운전 연습을 허락한 사실이 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운전 연습을 허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의 채용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1조(금지 행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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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