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
- 선고일
- 2016-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퇴직금 수령을 요구하자 퇴직금 계산 내역을 문제 삼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후 사직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 자체를 항변하지 않고 계산 내역을 문제 삼은 것은 스스로 퇴직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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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