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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7
선고일
2016-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흥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퇴직금 수령을 요구하자 퇴직금 계산 내역을 문제 삼으며 사직서 제출을 강요에 의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이후 사직서 철회에 동의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퇴직금 지급 사실 자체를 항변하지 않고 계산 내역을 문제 삼은 것은 스스로 퇴직 의사가 있음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해당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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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