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14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7
- 선고일
- 2016-05-2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의료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규칙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라는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복직되더라도 계속 근로할 수 없으므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구제신청이 구제 실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불리한 처우의 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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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