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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144
선고일
2016-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의 태도를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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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