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1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144
- 선고일
- 2016-04-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작성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직서 제출 이후 근로자가 사직 철회를 요청하지 않고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등 사직서 제출 이후의 태도를 종합할 때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된 것으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14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4조(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의 설정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4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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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